제 5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휴면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 한의사 자격을 갖추고 한방레이저의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 나. 준회원 : 정 회원에 준하는 자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에 관심이 많고 본 학회 사업목적에 공감하는 자 다. 특별 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 단체, 기업체 임직원. 라. 휴면회원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권리가 제한된 자. 휴면회원의 성립 및 해제 조건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조(입회)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작성을 포함한 회원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의무) : 본 학회 회원은 정관 및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 :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정 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본 학회 학술 대회 또는 보수교육 시 연제를 발표 할 수 있으며 학회지 및 간행물에 투고 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전부 혹은 일부 다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권리가 일부 혹은 전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