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학회 회칙
2010년 12월 18일 제정
2011년 01월 07일 개정
2014년 09월 20일 개정
2024년 02월 07일 개정
2024년 04월 17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라고 칭한다.
제 2조 (소재) : 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3조 (목적) : 본 학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직무 역량 신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학술적, 임상적 연구
2. 연구 발표회, 학술 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3.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교육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제 3장 회원
제 5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휴면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 한의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
나. 준회원 : 정회원에 준하는 자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에 관심이 많고 본 학회 사업목적에 공감하는 자
다. 특별 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 단체, 기업체 임직원.
라. 휴면회원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권리가 제한된 자. 휴면회원의 성립 및 해제 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입회)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작성을 포함한 회원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의무) : 본 학회 회원은 회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 :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정 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본 학회 학술 대회 또는 보수교육 시 연제를 발표 할 수 있으며 학회지 및 간행물에 투고 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전부 혹은 일부 다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권리가 일부 혹은 전부 제한된다.
제 4장 회장 및 이사회
제 9조(임원) :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
제 10조(회장의 직무와 선출)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 학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부회장의 직무와 임명)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이사의 직무와 임명)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 회칙에 정해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수행한다.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각 이사는 아래 기술한 업무를 행한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기획, 집행과 관련된 회무를 총괄하고 수행한다.
2. 재무이사는 학회비, 협찬비, 기부금 등의 수입금과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경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에 관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보수교육 및 학술 자료의 심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 및 보수교육, 집담회 등 교육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홍보이사, 공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이사, 법제이사, 정보통신이사,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13조(감사의 직무와 선출) : 감사는 학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총회 시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4조(명예회장) : 본 학회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 15조(고문) : 본 학회는 회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7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 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조(분과 위원회) : 본 학회는 학술 활동, 회원담당 업무의 전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9조(분과 위원장 및 위원) : 분과 위원장은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별도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분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회의
제 20조(회의) : 본 학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가. 정기총회 –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의 성원이 불가능한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로 대신 할 수 있다.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학회의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제 22조(이사회의 성립과 기능) :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과 중요정책
2.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
3. 총회에 상정할 안건
4. 총회에서 위임 받거나 제출 할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3조(재정) :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3. 간행물의 광고 협찬비
4. 기타 수익금
제 24조(입회비 및 연회비 기타 교육비) : 입회비 및 연회비, 교육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5조(예산 및 결산) : 재무이사는 당해 연도 경비 결산, 차기연도 예산을 12월 말일 까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6조(감사) :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7조(예산승인) : 본 학회의 수지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조(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2011.1.7. 일부개정)
제 7장 상 벌
제 29조(포상 및 징계) : 본 학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학회 발전에 기여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회원 또는 유관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 한자는 제명 할 수 있다.
부 칙
제 30조(해산) : 본 학회를 해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제 31조(해산 시 학회의 재산 귀속) : 본 학회가 해산 할 경우 잔여 재산은 본 학회와 유관한 공익 단체에 기증한다.
제 32조(시행세칙) :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3조(관례) :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