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개정 연혁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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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라고 칭한다.
- 제 2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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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무실은 당해년도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 제 3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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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직무 역량 신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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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학술적, 임상적 연구
- 2. 연구 발표회, 학술 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 3.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교육
- 4.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 5. 국내 관련학회 및 외국학회와의 유대
-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제 3장 회원
- 제 5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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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휴면회원으로 나눈다.
- 가. 정회원 : 한의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
- 나. 준회원 : 정회원에 준하는 자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에 관심이 많고 본 학회 사업목적에 공감하는 자
- 다. 특별 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 단체, 기업체 임직원.
- 라. 휴면회원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권리가 제한된 자. 휴면회원의 성립 및 해제 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6조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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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작성을 포함한 회원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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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원은 회칙 및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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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정 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본 학회 학술 대회 또는 보수교육 시 연제를 발표 할 수 있으며 학회지 및 간행물에 투고 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전부 혹은 일부 다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권리가 일부 혹은 전부 제한된다.
제 4장 회장 및 이사회
- 제 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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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
- 제 10조 (회장의 직무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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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 학회를 주관한다.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입후보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1조 (부회장의 직무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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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2조 (이사의 직무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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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 회칙에 정해진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수행한다.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각 이사는 아래 기술한 업무를 행한다.
- 1. 총무이사는 학회의 기획, 집행과 관련된 회무를 총괄하고 수행한다.
- 2. 재무이사는 학회비, 협찬비, 기부금 등의 수입금과 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경비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3. 학술이사는 학술에 관한 부분들을 총괄하고 보수교육 및 학술 자료의 심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 및 보수교육, 집담회 등 교육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4. 홍보이사, 공보이사, 대외협력이사, 국제이사, 법제이사, 정보통신이사, 특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제 13조 (감사의 직무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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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학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총회 시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 14조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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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직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 제 15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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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회장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 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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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 할 수 있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8조 (분과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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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학술 활동, 회원담당 업무의 전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9조 (분과 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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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위원장은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은 별도의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분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장 회의
- 제 20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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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 1. 총회
- 가. 정기총회 –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의 성원이 불가능한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로 대신 할 수 있다.
-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1/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2. 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21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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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의 선출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학회의 해산
- 6. 기타 중요사항
- 제 22조 (이사회의 성립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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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운영과 중요정책
- 2.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
- 3. 총회에 상정할 안건
- 4. 총회에서 위임 받거나 저울 할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 23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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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 2. 기부금
- 3. 간행물의 광고 협찬비
- 4. 기타 수익금
- 제 24조 (입회비 및 연회비 기타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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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및 연회비, 교육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25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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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는 당해 연도 경비 결산, 차기연도 예산을 12월 말일 까지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26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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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 27조 (예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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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수지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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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2011.1.7. 일부개정)
제 7장 상벌
- 제 29조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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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학회 발전에 기여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회원 또는 유관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 한자는 제명 할 수 있다.
부칙
- 제 30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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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를 해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제 31조 (해산 시 학회의 재산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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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가 해산 할 경우 잔여 재산은 본 학회와 유관한 공익 단체에 기증한다.
- 제 32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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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3조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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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