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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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칙에 따라,
제 5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휴면회원으로 나눈다. 가. 정회원 : 한의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 나. 준회원 : 정 회원에 준하는 자로 레이저 및 광선요법 등에 관심이 많고 본 학회 사업목적에 공감하는 자 다. 특별 회원 :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 단체, 기업체 임직원. 라. 휴면회원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권리가 제한된 자. 휴면회원의 성립 및 해제 조건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조(입회)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입회원서 작성을 포함한 회원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가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의무) : 본 학회 회원은 정관 및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권리) :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갖는다. 정 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본 학회 학술 대회 또는 보수교육 시 연제를 발표 할 수 있으며 학회지 및 간행물에 투고 할 수 있다. 회원의 의무를 전부 혹은 일부 다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권리가 일부 혹은 전부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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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조건을 숙지하고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회원 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회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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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과 증빙서류 검토 후, 회원 자격이 인정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분께는 회원자격을 부여합니다. 회원자격 확인 후 증빙서류는 파기하며 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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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입회비는 5만원이며, 연회비는 10만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학회계좌는 국민은행 538201-04-314012 양창섭(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입니다.
- 위와 같이 회비를 납부한 후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회원증은 가입원서 제출 완료 및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완료(총 15만원)된 분에 한해, 매월 말~익월 초 경에 가입원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학회원 게시판 안내
현재 학회원 게시판은 ‘한의미용기기의권연구소(한미연) 네이버 카페’ 내에 개설되어있습니다. 카페 회원이 아니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성함, 학교, 학번, 면허번호, 근무처를 보내주시면 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학회원 등업신청을 해주세요. - http://pf.kakao.com/_HGxftG/chat
- 정회원 자격의 유지기간은 전반기(1월 1일~6월 30일) 납부 시 당해 12월 31일까지, 후반기(7월1일~12월 31일) 납부 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 문의 – Tel: 010-4462-9346 / E-Mail: k-las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