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2026-08-10]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당성」 설명자료

[2026-08-10]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당성」 설명자료

NOTICE

[2026-08-10]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당성」 설명자료

공지사항 ·
자료배포일
2026. 08. 10 (월) · 총 4매
보도 일자
즉시
담당 부서
사무국 · k-laser@naver.com
보충 취재
설명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Ⅰ. 작성 배경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 신설 이래 보건당국과 사법기관을 통해 면허 범위 내의 적법한 의료행위로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특정 직역 단체가 특정 기기(IPL)에 국한된 2014년의 과거 판례를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레이저 시술 전반이 위법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교육 편성과 보건행정에 불필요한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본 자료는 이러한 혼선의 해소를 위하여, 1987년 행정해석부터 2026년 형사판결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내린 법적·행정적 판단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별도의 주장이나 평가를 배제하고, 확인 가능한 문서와 사건번호를 근거로 기술하였다.

Ⅱ. 사실관계

1.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1987년 이래 그 법적·행정적 지위가 변경된 바 없다

가. 제도적 근거

1987년 2월 20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급여31510-06064)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상 침술료의 적용 대상을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1994년 4월 6일 보건사회부는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의정65507-394호)에서 레이저침이 한방치료를 위한 침술에 해당하므로 한방의료기기에 속한다고 회신하였고, 같은 해 8월 한방진료수가기준 개정을 통해 레이저침술이 의료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되었다(당시 분류번호 하-7, 전기침술).

해당 항목은 상대가치 개편, 급여·비급여 목록 정비, 세부 산정지침 개정 등 제도 전반의 변경이 반복되었음에도 명칭·분류 및 급여 지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현행 행위 분류체계에서 ‘하-10 레이저침술'(코드 40100)로 등재되어 있다. 2009년에는 고시 제2009-99호를 통해 동시시술 산정 제한이 삭제되어 1일 3종 범위 내에서 타 침술과의 동시 산정이 가능해졌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
레이저를 사용하여 시술하고 있는 한의사

나. 행정기관의 판단

시기 기관 판단요지
2012. 6. 20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질의(보건정책과-22453)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사용하는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
2015. 5. 28 식품의약품안전처 학회·제약사 공동 개발 ‘하니매화레이저'(COSCAN III)를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로 품목허가(제허 15-817호),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
2023 동대문구보건소 레이저·고주파·초음파·자동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민원 회신
2024 보건복지부 특정 의료기기의 종류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

다. 수사·사법기관의 판단

①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2019형제23610호, 2019. 8. 29.)

한의사가 CO₂ 레이저 조사기(Eraser-Cell RF)로 여드름 환자 15명에게 총 19회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은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가 한의학의 전통적 원리와 충돌하지 않고 국소 열자극·광자극은 동서의학이 학문적 기반을 공유하는 점 ▲11개 한의과대학 모두에서 세포학·생리학·생화학·해부학을 2개 학기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레이저침술의 적응증·시술방법·안전수칙이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포함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 사례 중 한방레이저 침술 관련 부작용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행위를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②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2구합63317, 2023. 11. 23.)

법원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판단 과정에서, 해당 기기(3등급)보다 위험성이 크거나 동일한 다른 3등급 일반 의료기기, 즉 반도체레이저수술기·고주파자극기·의료용 레이저조사기의 사용 또한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되어 왔음을 판시하였다.

③ 경찰 단계 결정 (2024~2026)

청주상당경찰서(실 리프팅·CO₂ 레이저·토닝), 서울관악경찰서(레이저 제모·리프팅), 서울강남경찰서(하이푸·고주파 등), 서울동대문경찰서(국소마취제 및 고주파·레이저 시술 2건), 부산해운대경찰서(레이저·고주파 등), 인천광역시경찰청(레이저·하이푸·고주파 등), 수원팔달경찰서(레이저·하이푸·고주파 등), 수원영통경찰서(레이저·하이푸·고주파 등) 등에서 불입건 6건, 불송치 5건 등 총 11건의 혐의없음 결정이 이어졌다.

라. 근거 없는 ‘불법시술’ 주장에 대한 형사법원의 판단

① 수원지방검찰청 공소제기 (2025년 형제23310호, 2025. 5. 26.)

의사 2인이 2024년 8월 14일 방문 사실이 없음에도 일반 소비자를 가장하여 한의원 후기게시판에 악의적 후기를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한 사건에서, 검찰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미용시술은 불법적이지 않고”라고 직접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시술이 적법하다는 전제 위에서, “레이저나 초음파 미용시술은 한의사들은 시행불가하다”는 게시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다. 아울러 레이저수술기·고주파자극기 등을 이용한 한의원의 피부미용 진료를 통상적인 영업 업무로 전제하였다.

②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5고단3878, 2026. 7. 9. 선고)

법원은 피고인 의사 2인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가납명령 포함).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한의원의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시술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해자의 업무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해당 시술의 허용 여부에 관한 진위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조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자료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공익적 목적’이라는 항변에 대해서는 진정한 공익 목적이었다면 전문적 내용과 근거를 명시하여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마.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전국 한의과대학은 침구의학·한방재활의학·레이저치료학 등의 교과에서 레이저의 물리적 특성, 의료용 레이저의 분류, 임상적 활용 적응증, 시술 시 주의사항 및 금기증을 다루고 있다.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도 레이저시술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수의 한의사 보수교육(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에서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활용을 다루고 있다.

2. IPL은 레이저가 아니며, IPL 판결의 판단 기준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가. IPL과 레이저의 기기적 구분

IPL(Intense Pulsed Light)은 섬광램프를 광원으로 하는 광대역 파장의 비간섭성(non-coherent)·다색광(polychromatic) 광원이다. 반면 레이저(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는 유도방출 원리에 기반한 단일 파장의 간섭성(coherent)·단색성·직진성 광원이다. 양자는 광원의 발생 원리와 물리적 특성이 구분되는 별개의 기기이다.

나.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판단 기준의 변경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선고한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IPL 판결인 2010도10352 판결의 ‘종전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Ⅲ. 소결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 신설을 통해 제도권 내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법적·행정적 지위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건소 민원회신, 경찰의 불입건·불송치,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공소제기, 형사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오히려 근거 없이 이를 ‘불법시술’로 공표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이 확인되었다.

한편 2014년 IPL 판결은 IPL이라는 별개 기기에 관한 판단인 동시에, 그 판단 기준 자체가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전반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6년 08월 10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